원희룡 국토장관 “침수차 중고 시장으로 유입 안되게 대책 마련”

송진식 기자
원희룡 국토부장관(맨 왼쪽)이 서울대공원 임시 적차장을 방문해 침수차 관리 현황 등을 듣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부장관(맨 왼쪽)이 서울대공원 임시 적차장을 방문해 침수차 관리 현황 등을 듣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에 대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5일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해 “침수차량 중 일부는 폐차가 불가피한데도 침수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매매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이력 미기재시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과정에서 침수차 여부를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대공원 적치장에는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 1160대가 처분 등을 앞두고 보관돼있다. 자동차 업계 등에선 이들 차량 중 일부가 침수차가 아닌 ‘일반 중고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을 제기 중이다. 과거에도 침수된 수입차를 폐차하지 않고 수리한 뒤 되팔아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원 장관은 “이러한 사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능상태점검에서 강화된 검문소 역할이 필요하다”며 “보험개발원, 지자체 등과 협력해 차량 침수 사실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이력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을 개별적으로 정비 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차량침수 이력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 정비현장도 방문해 사고·침수차량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사고·침수차 이력관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적으로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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