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인 경제 형벌 32개 폐지·완화···폐수 흘려보내 질병 유발하는 행위도 처벌 감경

이창준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장려한다는 목적으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적은 조항 위주로 형벌 수준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해 상해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처럼 국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에 대한 처벌 형량을 줄여주기로 한 것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계획과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처럼 중요한 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는 비범죄화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도 그 수준을 합리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7월 출범한 범부처 경제 형별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마련된 이번 1차 개선 과제에는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 규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형벌 자체를 폐지하거나 형벌 대신 행정제재를 내리는 ‘비범죄화’ 대상 형벌이 13건, 형벌 수준을 낮춰주거나 우선 행정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내리는 ‘합리화’ 대상이 19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공사시행인가 등을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을 건설한 경우(물류시설법 위반)나 식품접객업자 등이 손님을 꾀는 행위(식품위생법 위반)는 비범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행위에 대한 기존 징역 및 벌금형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등 공정거래법상 단순 행정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도 비범죄화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들 행위에는 벌금형 대신 행정제재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형벌 합리화 대상으로 정부는 기업이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행위(환경범죄단속법 위반)나 업무상 과실로 공장 등에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두 경우 해당 법 위반 행위로 상해 피해자만 발생한 경우 각각 징역·금고 기간이나 벌금 수위를 낮춰주기로 했다. 단, 사망자가 발생하면 종전 형벌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미비 등 행위(불공정무역조사법 위반)대해서는 종전 기수범과 동일하게 적용됐던 미수범 형량을 기수범과 차등화해 낮추는 식으로 형벌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납품업자에게 자신들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유통법 위반) 등은 형벌 부과에 앞서 과징금 등 먼저 행정제재를 내리도록 해 이를 이행할 경우 형벌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정부 입법 등을 통해 이번 1차 과제에 대한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업의 개선 요구가 높은 중점 법률 등을 검토한 2차 개선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별로 소관 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토록 해 선정하는 3차 과제도 이르면 올해 발표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법률을 고쳐야 될 부분은 연말까지 정부가 입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향후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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