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선루프 부품 담합···디알비동일·유일고무 과징금 11억

반기웅 기자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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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선루프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온 부품 제조업체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디알비동일, 유일고무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선루프씰은 자동차 차체와 선루프 유리 부분을 연결하고 차체로 유입되는 소음·빗물·먼지 등의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 부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4년 7개월 간 자동차용 선루프 생산업체인 베바스토코리아가 실시한 선루프씰 제품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 기존에 각 업체가 납품해온 차종에서 새로운 모델이 출시돼 베바스토가 신모델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을 하면, 기존 납품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했다.

두 업체는 베바스토가 발주한 20건의 입찰에서 15건을 사전에 정한대로 낙찰 받았다. 나머지 5건은 완성차 업체의 개발 일정으로 인해 낙찰 받지 못했다. 이들 업체는이전에도 현대차·기아가 발주한 다른 자동차 부품 구매 입찰에서도 담합을 벌였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약 5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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