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손자녀에 세대생략 증여 1000억원···1년 새 3배 늘어

이호준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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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할아버지, 할머니 등 조부모가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가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317억원) 증여액의 3.2배에 달하는 수치다. 1세 이하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건수 또한 254건에서 78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미성년자에 이루어진 세대생략 증여 재산 규모는 1조117억원으로 전년도 5546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의원실은 지난해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급등하자 절세 효과를 누리면서 손주세대에 부를 빠르게 이전하기 위해 증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 등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경우 부모 대에서 증여세를 건너뛰고 재산을 증여하는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며,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원을 넘는 증여 재산 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다.

지난해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는 총 131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20세 이하 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가산세액(693억원)이 절반(52.6%) 이상을 차지했다. 그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조부모들의 고가 재산 증여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진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을 높였음에도 금융과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자녀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세대를 건너 뛴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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