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토해낼지 받을지…9월까지 사용액으로 가늠해보자

이호준 기자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총급여의 25%’ 카드 사용 확인 후
남은 60여일 ‘지출계획’ 세워야

2030, 교육비 등 놓치기 쉬운 항목
빅데이터 활용해 개별적으로 알려

실제 예상세액 결과와는 달라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하는 만큼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국세청이 연말이 되기 전에 한 해 지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별 소비액과 일반,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활동, 전통시장 등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10~12월은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채워 예상세액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내년에 받아볼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여기에 10월의 경우 실제 소비액을 넣고, 11~12월은 지출 예정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보다 정확한 예상 공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겼다면 남은 두 달간 지출은 신용카드 대신 현금(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로 훨씬 높다. 마트 대신 공제율이 40%인 전통시장 이용도 고려해볼 만하다. 대중교통 지출의 공제율은 40%인데 고유가 대책으로 올 하반기 대중교통 공제율은 80%까지 올랐다.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된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부부 중 누구에게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신청할지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다. 만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두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 공제를 받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도 개별 안내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만 있는 경우에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 협력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납세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답변과 함께 정리해 내놨다.

Q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

A :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 뒤 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Q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2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

A : 그렇지 않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다.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 항목에 미리 채운 것이다. 각 공제 항목을 올해 본인의 사용 예정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Q :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한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

A : 그렇지는 않다. 제공되는 정보들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2021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된 공제 항목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Q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이 나왔다.

A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 이하이거나,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공제가 돼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Q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돼 나왔다.

A :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10월27일부터 11월18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내용을 확인해 2023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Q :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A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는 자료제공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성년 자녀는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Q : 2030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되나.

A : 맞춤형 안내는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선정한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내 대상자를 확정해 해당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전에 공제 요건, 혜택 등을 제공한 것이다. 안내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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