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 비율…저소득층, 상위 10%의 20배

이호준 기자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 비율…저소득층, 상위 10%의 20배

2020년 소득재분배 ‘실패’
작년 집값 폭등, 자산격차 ↑
아동·청소년 삶 만족도 꼴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2021년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자산 격차는 20배에 육박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재산세 부담 비율은 소득 분위별 소득 비중과 재산세 비중으로 산출한 세 부담 측정 지표다. 1분위의 경우 2020년 연간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1.3%에 그쳤지만, 1분위가 부담한 재산세액은 전체 재산세 총액의 8.0%에 달해 재산세 부담 비율이 6.15배를 나타냈다.

같은 시기 소득 상위 10%는 전체 가구 소득의 29.2%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면서 8.6%의 재산세를 부담해 재산세 부담 비율이 0.29배에 그쳤다. 수치만 놓고 보면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의 20배를 웃돈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3∼2020년 재산세 부과 전후 지니계수 감소율로 측정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0.38∼-0.64%로 재산세 부과 이후 소득 분배가 오히려 더 악화했다는 의미다.

연구를 수행한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다 보니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2020년 연간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총소득은 681만원, 10분위 총소득은 1억546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의 22.7배에 달했다.

가구 총소득은 40대 초반에 7551만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40대 후반부터 감소했다. 평균 자산보유액은 10분위(9억8824만원)가 1분위(1억9018만원)의 5.2배로 소득에 비해 자산 격차가 더 적게 나타났다.

가구 자산은 9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자산이었는데 가구 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은 2018년보다 43.4% 급증, 순자산 중위값도 5억3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 늘었다.

반면 무주택 임차 가구의 자산은 같은 기간 18%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순자산 중위값은 339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610만원 늘었다. 지난해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 규모는 무주택 가구의 19배로 2018년 15.6배보다 더 벌어졌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10점 만점)는 2013년 5.7점, 2018년 6.1점, 2021년 6.3점으로 완만히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만족도는 6.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였다.

한국인에게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경우 ‘수면이나 낮잠’(27.0%), ‘아무것도 안 하기’(16.3%), ‘TV 및 동영상 시청’(14.9%) 등의 순으로 쉰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아무것도 안 하기’(26.3%), ‘수면이나 낮잠’(26.2%), ‘TV 및 동영상 시청’(13.8%)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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