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시행령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신설…유턴기업 세제지원 2→3년 연장

이호준 기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와 마이크로 LED 등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이 대거 포함됐다. 해외에 진출했다 돌아온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도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다음달 3일까지 입법 예고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이 지정된다. 패널 기술 중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퀀텀 닷) 기술이 신규로 지정되고, 소재·부품·장비 부문에서는 패널 제조용 증착·코딩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기술이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연구·개발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전력반도체,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등 5개 기술이 추가로 지정됐다.

역시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을 적용 받는 신성장·원천기술 260개에서 272개로 확대된다.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설계·검증·제조 기술 등 에너지·환경부문서 2개가 추가됐고, 탄소중립(8개), 융복합소재(1개), 지능정보(1개) 부문에서도 기술이 추가됐다.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 국내 모회사에 대해 과세할 때 현지 법인세율로 과세된 뒤 모회사로 들어오는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은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요건을 지분율 10% 이상, 배당 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로 정했다.

임대업 등 수동적 업종이나 이자·배당 등 수동소득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가 실제 세 부담률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이 제외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을 현행 50%(상장법인 30%)에서 40%(상장법인 20%)로 완화하고 적용 대상 업종에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을 추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시 최대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은 완화된다. 이에따라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은 종전 2년 내에서 3년 내로 1년 늘어난다.

OTT를 통해 제공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 콘텐츠도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도 포함한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인력양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계약학과는 대학이 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 분야의 학과를 말한다.

가속상각 특례가 적용되는 에너지 절약시설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가속상각 특례는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앞서 국회는 올해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범위는 근로계약 1년 미만인 경우, 단시간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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