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관련법 국회 통과

이재덕 기자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제공.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제공.

내년부터 게임업체들은 게임에 등장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내 이벤트(가챠, 렌덤박스) 등을 통해 뽑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좋은 아이템을 뽑기 위해 돈을 내고 이벤트 등에 참여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게임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등을 공개하지 않아서 이용자들의 과도한 결제를 유도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은 2015년부터 자율규제 방식으로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등을 공개토록 했다. 하지만 2021년 넥슨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 조작 논란 등으로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까지 하는 등 사회 문제화 되자 법제화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업체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까지 유예 기간 1년을 뒀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예 기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업계·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표시 대상 게임물의 범위, 정보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의 취지와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그간의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도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개정안은 중국 등 해외 국가에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출시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역사’ 분야 위원을 추가토록 했다. 또 법령에 게임산업의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법의 ‘게임 과몰입·중독’ 문구는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만 남겨두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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