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사망 시, 증여·상속 중 유리한 것은?

권태우 세무사
권태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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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던 70세 농부 성욱씨는 최근에 경작하던 토지 일부가 개발지역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다. 적지 않은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성욱씨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나이도 있고 건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니 상속세 대비 차원에서 보상금액과 남아 있는 토지 등을 가급적 빨리 증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다. 성욱씨 또한 이참에 아내와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였다.

- 증여는 가급적이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 증여하는 것이 상속하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건지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증여 후 10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를 절감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증여 당시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혹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 증여 후 10년 안에 제가 사망한다면 이미 증여세를 낸 증여재산에 대해 또 상속세를 부담시킨다는 건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 당시 존재하는 고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후 사전에 냈던 증여세액은 기납부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 기납부했던 증여세금을 공제해 준다면 결국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 것 아닌지요.

“상속세도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 증여재산을 상속 당시 재산과 통합하여 세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애초 증여세를 신고할 때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상속재산 공제한도가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총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10년 이내의 사전증여가 상속에 유리한 경우는 없는지요.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과거 증여 당시의 과세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증여일 이후에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결과가 되어 상속받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증여가 유리할 수도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금 증여를 꼭 하고 싶다면 나이도 적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의 경우 어느 정도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을는지요.

“사전증여재산의 가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사전증여로 적당한 금액은 직전 10년 이내에 증여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들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즉,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정도의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해당 금액 이상 증여를 한 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상속공제 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세금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사전에 낸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오히려 큰 금액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세금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공제 중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금융재산의 20%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증여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하므로 예금 등 금융재산으로 사전증여할 때 상속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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