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지역 1주택자, 강남 부부공동명의 대부분 올해 종부세 안낸다

이호준 기자

종부세법 개정 효과·공시가 하락 영향

1주택 단독명의, 시가 16억까지 면제

부부공동명의도 24억이면 대상 제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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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지역에서 84㎡ 이하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들을 대부분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전망이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서울 강남의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의 대부분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 실거래가 현실화율 하향조정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 하락한데다 종부세 공제액은 상향조정하면서 종부세 납부대상이 대폭 감소했다.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2억원은 시가 16억원 안팎이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시가 16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분석을 보면 서울 이촌동 한강대우·한가람,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여의도동 시범, 중계동 중계5단지주공, 응암동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광장동 광장현대파크빌, 홍파동 경희궁자이2단지,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답십리동 래미안위브,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등 13곳 주요 서울 강북 지역 84㎡ 아파트 중 올해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은 곳은 한강대우(14억1700만원), 한가람(15억1100만원), 경희궁자이2단지(12억6100만원) 등 3곳뿐이었다. 강북에선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 아래 위치한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원 늘어난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8억원은 시가로 약 24억원을 의미한다. 84㎡로 올해 공시가 18억원 기준선을 넘어선 곳은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원)·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원)·개포우성1차(18억8700만원), 도곡동 도곡렉슬(18억6500만원)과 같은 초고가 아파트들이다.

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9700만원), 대치동 대치아이파크(17억7400만원),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17억1400만원)와 같은 아파트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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