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가 야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에 반발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놓은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자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을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 표결에 곧바로 부치도록 보냈다.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무엇보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 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기업뿐 아니라 해외기업의 직접 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