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시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월세 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이호준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결혼과 출산시 총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가 높아지고,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도 120억원 이하로 현재보다 두배 높아진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부수법안을 함께 처리했다.

국회를 통과한 증여세법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도록 하고 있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양가에서 1억원씩 늘면서 부부합산 총 3억원을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증여 대상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씩 총 4년이다.

자녀 출산시에도 비과세 증여한도를 확대해 양가에서 각각 1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후 2년까지가 대상으로, 혼인과 출산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미혼 출산 가우의 경우도 기본 5000만원에 1억원의 공제한도를 더해 1억5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대상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둘째 자녀의 공제액이 5만원 늘었다. 이에따라 세자녀 가구의 자녀 세액공제는 최대 65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포함돼 조손가구도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된다.

가업승계시 증여세 부담은 낮아진다.

가업승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증여재산가액 한도가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담보를 맡기고 일정 기간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은 상향된다.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도 도입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의 초과분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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