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잘나가는 글로벌 기업, 세금은 ‘찔끔’

배문규 기자
넷플릭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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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큰 이익을 내면서도 실적을 축소해 세금을 회피한다는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는 한국에서 780억원 규모의 조세불복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2021년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벌어들인 돈에 비해 세액이 적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을 추징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조세불복심판을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그중 780억원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후속 절차로 행정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측은 이날 관련 문의에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2020년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약 4154억원이었는데 납부한 법인세는 21억8000만원에 그쳤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본사에서 멤버십을 구매해 국내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다. 매출 원가는 넷플릭스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대부분이다. 이를 두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원가는 부풀리고 이익은 줄이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넷플릭스는 지난해에도 한국 시장 매출 8233억원에 법인세는 36억1754만원에 그쳤다.

글로벌 빅테크 역시 시장 지배력에 비해 실적이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미국 빅테크 4개사(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메타)는 한국에서 지난 1년간 9조원대의 매출과 6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3653억원, 651억원으로 집계됐다.

구글의 경우 유튜브·크롬브라우저·구글포털을 더하면 월간활성이용자(MAU)가 1억1100만명(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지난달 기준)을 웃돌아 카카오톡(4497만명)의 2.5배 수준이다. 지난해 네이버는 4963억원, 카카오는 1684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한 데 반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는 약 155억원에 그쳤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은 2022년 기준 최대 10조5000억원에 법인세는 최대 44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매출은 네이버와 비슷하면서 실제 법인세는 네이버의 3% 정도만 낸 것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의 국내 법인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지난해 법인세 비용이 50억7863만원으로 네이버의 1%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이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이유는 국내 이용자의 구매로 발생하는 매출이 해외 매출로 산정되거나 미국 본사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도록 하는 세금이다. 여러 다국적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디지털세 글로벌 합의 도출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각 국가별 요금 체계를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논리는 너무 낡았다”면서 “글로벌 연대를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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