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하도급 업체’에 판촉비 전가 의혹 조사

반기웅 기자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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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제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쿠팡은 일부 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해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쿠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CPLB(쿠팡 PB제조 자회사)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다”며 “PB상품 프로모션은 납품업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게 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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