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접근성 강화 방안…11월부터 시행

박효재 기자

개인 공매도 대주, 90일 이상 가능

금융위, 공매도 접근성 강화 방안…11월부터 시행

11월부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한 대주(주식 빌리기)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만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현재 19개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대주서비스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연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접근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개인 공매도를 허용하되 개인대주제 차입기간을 1회, 60일로 제한했다. 현재 60일 이상 대주를 하려는 개인 투자자는 만기일에 주식을 상환한 뒤 다시 빌려야 한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차입기간이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연장도 여러 번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 주가 급등 등에 따라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 상황에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에는 따로 대주기한을 두지 않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여러 제한을 두는 게 불공평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에 비해 짧은 편이다.

개인대주서비스 제공 증권사도 현재 19개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또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공매도가 재개된 후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이 늘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공매도 중단 이전(1월2일~3월13일) 1.2%에서 5월3일 재개 이후 지난 17일까지 1.9%로 0.7%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카카오, HMM,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등 순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의 종목별 공매도 대금과 주가 사이에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고, 공매도 비율과 주가 등락률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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