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3년간 2.5배 증가…최고 속도 낮춰야”

최희진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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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의 법정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7일 ‘전동킥보드 사고 실태 및 최고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에서 2019~2021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통계,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별 최고 속도 현황, 전동 킥보드 정지거리 실험 결과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총 4502건이다.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약 30%)을 적용해 유추하면 국내에서 약 1만5000여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해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는 2177건(삼성화재 기준)으로, 2019년 878건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보행 평균 속도(4~5㎞) 및 자전거 평균 속도(15㎞)보다 빠르다.

연구소가 전동 킥보드의 정지거리를 운행 속도별로 측정한 결과, 시속 25㎞ 운행 시 정지거리는 약 7m였으며 20㎞ 운행 시엔 약 5.2m로 나타났다. 정지거리는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다가 전방의 돌발상황을 인지한 지점부터 멈출 때까지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운행 속도를 시속 15㎞로 더 낮추면 정지거리는 4.5m, 운행 속도가 10㎞일 때는 2.4m로 더 짧아졌다.

연구소는 “실제로 운행 중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순간적으로 당황해 반응시간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며 “현실에서의 정지거리는 실험값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정한 도로교통법 2조를 개정해 최고 속도를 2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가 시속 25㎞로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5%이나, 속도를 20㎞로 줄이면 ‘충격량’(운동에너지)이 36% 감소하고, 15㎞로 줄이면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 속도를 15㎞ 이하로 조정했다.

연구소는 공유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전동 킥보드가 야간 시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이용 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진입 시에 자동으로 최고 속도가 시속 15㎞ 이내가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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