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500만 이하·하위 10% 저신용자도 금융권 대출 1000만원 가능

유희곤 기자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고 과거 대출 연체 이력 등으로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인 차주(대출을 빌린 사람)이더라도 최대 1000만원을 연 15.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된다.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금리를 최대 9.9%까지 낮출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오는 2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신용점수가 하위 10%(나이스평가정보 기준 724점, KCB 기준 670점)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로서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비자이다. 햇살론15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인 차주가 최대 1400만원(올해는 2000만원)을 연 15.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최초에는 500만원까지만 가능하고 6개월간 원리금을 성실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최초에는 연 15.9%이지만 원리금을 매달 연체 없이 갚으면 매년 3.0%포인트(상환 약정기간 3년) 또는 1.5%포인트씩(5년)씩 할인받을 수 있다.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설정할 수 있다.

공급액은 올해 600억원 포함 총 2400억원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차주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보증을 신청한 다음 취급 금융사 앱이나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 신청 시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대출은 오는 29일부터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4분기 중에는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 내년 상반기에는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에서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방문 신청 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각각 갖고 가야 한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증서 등이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이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상품을 사칭한 문자와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단순한 제도 안내 외에는 문자나 전화를 이용한 대출상품 광고를 하지 않는다. 대출 상품을 갈아타라며 카드와 통장 번호, 비밀번호, 현금 이체 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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