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월부터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의 후속조치이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인 신청인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단 무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보유 주택 수가 1주택이면 보증 한도는 기존대로 2억원이다.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특례전세상품보증도 보증 한도 상향 대상이 아니다.
개인별 이용 가능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 연 소득 및 부채,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