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 한도 4억으로 상향

유희곤 기자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 한도 4억으로 상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월부터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의 후속조치이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인 신청인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단 무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보유 주택 수가 1주택이면 보증 한도는 기존대로 2억원이다.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특례전세상품보증도 보증 한도 상향 대상이 아니다.

개인별 이용 가능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 연 소득 및 부채,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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