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내 금융사 가상통화 투자 금지, 가상통화 ETF 출시 불가능···달라질 것 없다”

유희곤 기자
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지만 국내에서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정책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가상자산(통화) 투자를 금지하는 정부 방침이 유지되고, 가상자산 ETF 출시도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면서 “정부 방침을 바꿀만한 상황이 아니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자산(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은 앞서 선물 ETF를 허용했고, 홍콩·독일·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이미 현물 ETF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현물 ETF를 제한적으로 승인한 SEC의 이번 결정이 (국내 시장에 변화를 줄 정도로) 새로운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도 가상자산 ETF는 출시가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제4조는 ETF 등의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등만을 나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률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ETF 등의 기초자산으로 허용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금융권이 가상자산 시장이 폭락했을 때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국내처럼)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했기 때문”이라면서 “SEC도 법원 결정에 마지못해 제한적으로 가상자산 ETF를 허용한 것이고, (가상자산 투자가 인정되면)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이번 결정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에 국한됐다”면서 “가상자산 증권의 상장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을 운영하는 크로스앵글 김준우 대표는 “미국처럼 (변동성이 작은) 비트코인에 한해서라도 ETF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SEC 결정의 근거가 된) 미국 법원의 해석으로 규제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하냐 마지못해 따라가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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