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차공유·핀테크 등 인터넷산업 35건 규제 완화”

구교형 기자

정부가 승차공유와 핀테크, 헬스케어 등 국내 인터넷 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35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완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O2O)와 핀테크, 헬스케어 등 분야 35건이 핵심 규제개선 안건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우선 O2O 분야에서 출퇴근 전세버스 서비스 업체의 법적 자격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출퇴근길이 비슷한 이용자를 모아 전세버스를 중개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이 여객운송사업자인지 전자상거래 알선거래업체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여객사업자로 판단되면 20대 이상의 버스를 보유하고 광역단체장 허가도 얻어야 한다.

중고차매매·결혼중개업 분야에서 당사자들을 온라인상에서 연결해주는 플랫폼에 대해 영업장 의무 보유 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지금은 중고차를 보관할 주차공간 등이 있어야 하는데 플랫폼 사업자까지 규제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세차·미용업 등 굳이 세차장이나 미용실이 없어도 출장 서비스가 가능한 사업 영역에서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게 옳은 방향인지도 검토 중이다.

핀테크 산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5인 이내 스타트업 전자금융업자에게는 정보보호 인력 보유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헬스케어 분야는 웨어러블 심전도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 가능한지와 클라우드에 개인 생체정보 저장 시 비식별화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그 밖에 온라인 주류 판매 예외조항 명확화,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규제 완화 등도 핵심 규제개선 안건에 포함됐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1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현장조사,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안건을 확정했다. 이어 이달 중으로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열어 추가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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