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도 2023년부터 ‘구글세’

안광호 기자

초과이익 배분비율 25% 합의

SK하이닉스 등 세 부담 늘 듯

정부 “세액공제 보완책 마련”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초과이익 25%를 해외 진출국에 배분토록 하는 ‘디지털세’가 오는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디지털세 납부로 정부 세수가 늘어나고, 해외에 진출한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은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화상으로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에 대해 140개국 중 136개국이 합의했다.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의 합의 내용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필라 1과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분된다. 필라 1의 경우 해당 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 도입되면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SK하이닉스도 납부 가능성이 있다. 2030년부터 디지털세의 매출액 기준이 현재의 200억유로에서 100억유로(14조원)로 낮아지면, 디지털세 납부 대상 국내 기업은 3∼5개 정도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필라 2에서는 2023년부터 해당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기업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기업 A가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게 된다. 이는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디지털세 도입으로 정부 세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Today`s HOT
휴전 수용 소식에 박수 치는 로잔대 학생들 침수된 아레나 두 그레미우 경기장 UCLA 캠퍼스 쓰레기 치우는 인부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이-팔 맞불 시위
인도 카사라, 마른땅 위 우물 갱단 무법천지 아이티, 집 떠나는 주민들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의 날 집회 폭우로 주민 대피령 내려진 텍사스주
경찰과 충돌한 이스탄불 노동절 집회 시위대 케냐 유명 사파리 관광지 폭우로 침수 올림픽 앞둔 프랑스 노동절 시위 해리슨 튤립 축제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