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할당…LG유플러스가 웃었다

이재덕 기자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4㎓~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4㎓~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5G 주파수 잔여대역(20㎒ 폭)에 대한 추가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7월 할당 받을 이동통신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잔여대역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5G 주파수 바로 아래로,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대역이다. SK텔레콤도 자사 이용 주파수 인근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0∼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공고했다. 할당 방식은 경매로 진행되며 7월 중 사업자를 선정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새로 공급되는 잔여대역은 올해 11월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6월 5G 주파수를 이통사들에게 할당했다. 당시 3.40~3.70㎓ 대역 300㎒ 폭에 달하는 주파수를 모두 공급하려 했지만, 공공 주파수와의 혼간섭 우려가 제기되면서 20㎒ 폭(3.40~3.42㎓)을 제외한 280㎒만 경매를 통해 이통 3사에 공급했다. SK텔레콤은 1조2185억원을 내고 3.60∼3.70㎓ 대역(100㎒ 폭)을 받았고, KT는 9680억원을 내고 3.50∼3.60㎓ 대역(100㎒ 폭)을 가져갔다.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을 내고 3.42∼3.50㎓ 대역(80㎒ 폭)을 받았다.

유일하게 80㎒ 폭의 주파수만 가져간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잔여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잔여대역 추가 할당이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인접대역과의 주파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5G 주파수 잔여대역은 이통 3사가 모두 경매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바로 아래 붙어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활용하기에 유리하다. SK텔레콤과 KT가 잔여대역을 사용하려면 무선국(기지국)을 새로 설치해야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무선국 설치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인접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이통사(LG유플러스)가 할당받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5G 무선국 1만5000개를 우선 구축할 것을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넣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를 할당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의 편익 증대”라며 “사업자들의 투자를 통해 경쟁을 유도해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통 3사는 전국 읍·면 지역에서 서로의 5G 무선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 공동망’을 구축하고 있다. 통신사별로 지역을 배분해 2024년 6월까지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데, 잔여대역을 할당받은 이통사는 6개월 이른 2023년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또 2025년 12월까지 전국에 5G 무선국 15만 개(총 누적)를 구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잔여대역 할당 계획을 올해 2월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SK텔레콤이 지난 1월 자사 5G 주파수 인근 대역인 3.7~3.72㎓ 대역(20㎒ 폭)을 할당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발표를 늦췄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요청한 추가 할당에 대해서는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즉각 반발했다. SK텔레콤 측은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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