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풀리자 예비 부부 ‘스드메’ 피해도 40% 증가

유희곤 기자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 결혼식을 위해 마련될 공공예식장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 결혼식을 위해 마련될 공공예식장 모습. 서울시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미뤘던 결혼식이 증가하면서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준비 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4월까지 접수한 웨딩컨설팅(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6%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은 176건으로 전년(111건)보다 58.6% 증가했다.

웨딩컨설팅은 신랑·신부를 대신해 웨딩드레스·턱시도 대여, 결혼사진 촬영, 메이크업 및 헤어 세팅과 결혼식장 예약, 혼수용품 구매 등을 대행하거나 알선해주는 서비스이다.

소비자원이 2021년부터 올 4월까지 접수한 361건 대부분은 계약 관련 불만(338건·93.6%)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계약 해제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0%), 청약 철회 거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 순이었다.

위약금 과다 청구 사건의 73.2%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 총대행요금의 10%를 초과한 위약금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불이행은 결혼 사진 품질 불량이나 앨범 미지급,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 폐업 등이었다.

웨딩컨설팅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에서 이뤄진 방문판매 비중이 37.4%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계약 전 상품 내용, 환불·위약금 조건을 확인하고, 구두로 들은 주요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며,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방문판매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14일이지만 행사장이 상설 영업장이라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통계청의 3월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올 3월 혼인 건수는 1만8192건으로 지난해 3월(1만5316건)보다 18.8%(2876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급감했던 월별 혼인 건수는 지난해 8월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3964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9%(8590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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