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경위, 1년으로”…해경, 초고속 승진제 시행

박준철 기자

“연공서열 없애고 성과·역량 중심 승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해경이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심사하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간부를 선발하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파격적인 인사제도인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간부후보생과 동일하게 1년 교육 후 간부인 경위로 임용하는 것이다.

현재 경사에서 경위로 진급하려면 5년 8개월이 걸리지만,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시행되면 이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다. 그동안 해경은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나 시험을 통해 승진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경사 5명을 선발, 승진 조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10명, 향후 최대 2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경은 속진형 간부후보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리더십과 지휘능력, 상황대응 등 해경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경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도입해 최저 근무연수를 개정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을 11년까지 단축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새로 도입한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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