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 높이고 ‘가짜 농부’ 줄일까…영농형 태양광 도입 속도

안광호 기자
경기 파주시의 한 논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있다. 권도현 기자

경기 파주시의 한 논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있다. 권도현 기자

농지 위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본인 소유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제한된다. 발전사업을 하면서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는 그대로 지으면서 농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시설 증가로 인한 토지 잠식을 막으면서 영농 수익과 발전 판매를 통한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식량안보 확보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아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도 도입을 늘리는 추세다.

다만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다. 모듈을 설치하면 농지에 그늘이 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품목에 따라 수확량이 최대 24%까지 감소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영농에 소홀해지거나 소규모 발전사업장이 난립하는 등 이른바 ‘가짜 농민’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날 농식품부가 발표한 도입 전략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은 발전 공기업 등 전문 사업자가 아닌 본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우량농지로 분류되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기존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된다. 태양광 모듈은 20~25년 사용 가능한데도 현재는 8년이 지나면 설비를 철거해야 돼 투자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량농지에서 재배하는 작물의 생산성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사용허가 기간을 늘려 경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가짜 농민’을 차단하기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법제화 작업을 완료해 2026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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