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양곡·농안법, 남는 쌀 의무매입법” 반대 입장 밝혀

안광호 기자

시장가에 못 미친 농산물에 정부 지원 땐

“농가 대혼란 빠지고, 사회적 갈등 벌어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2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주)한강식품을 방문해 닭고기 공급업체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2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주)한강식품을 방문해 닭고기 공급업체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 의무매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양곡법 의무매입 부분은 (개정안에서) 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대혼란에 빠지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이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 등을 통해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양곡을 비롯해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소속 7명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송 장관은 “정부가 (쌀을) 사주고 가격을 보장해주면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 품목은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농가의) 소득도 떨어지게 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두 법안이 식량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야당 주장에 대해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으며, 밀과 콩은 엄청 수입하고 있다”며 “쌀이 남아 돈다는 것은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밀콩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쌀은 더 과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도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따뜻한 마음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과정을 생각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다”며 “정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야당에) 재고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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