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서울시 중재안 거부"

류인하 기자
지난달 18일 오전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오전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아파트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서울시가 둔촌주공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에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공사업단은 2일 서울시의 중재안(최종)에 대한 답변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시공사업단은 답변서에 “분양가 산정은 사업재원 확보를 위한 필수 전체 업무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합이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지난 4월 16일 정기총회를 통해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하는 총회가 선행돼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절차가 선행되고, 일반분양 모집공고 및 입주일정이 확정돼야 비로소 최소한의 계약적·법적 근거 및 사업재원 확보가 이뤄져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중재안대로 30일 이내에 공사를 먼저 재개한 후 합의를 할 경우 자칫 또다시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의 가능성을 해소하기 전까지 공사재개는 어렵다는 얘기다.

또 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마감재 고급화에 대해서도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시공사업단은 “신속한 일반분양을 방해하는 조합의 고급화 추진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또 “분양 후 고급화를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기간, 비용 및 설계변경에 대해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법적담보에 대한 조합의 책임을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공사업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대행자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사업대행자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강제조항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재안에 대한 둔촌주공재건축사업 시공사업단 답변서

서울시 중재안에 대한 둔촌주공재건축사업 시공사업단 답변서

시공사업단은 답변서를 통해 “도정법상 사업대행자는 조합을 대행할 뿐 계약상대방인 시공사업단과는 무관한 것이고, 시공사업단이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은 시공사업단의 계약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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