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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대출연장 불가" 둔촌주공 대주단, '연장찬성'도 4표에 그쳐

류인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농협은행 등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17개 대주단이 지난 13일 조합에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통보를 결정할 당시 대출연장 찬성표를 던진 대주들조차도 조건부 찬성을 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대출상환일 전까지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찬성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이 16일 입수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사업비 대출연기 의견자료를 살펴보면 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7개 대주단 중 8개 금융기관이 대출연장을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8개 금융기관이 출자한 금액은 총 3355억원으로 전체 대출금 7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나머지 5개 금융사는 의견표명을 보류했으며, 대출연장에 찬성한 금융사는 4곳에 불과했다. 대출연장 찬성과 반대만 놓고 봤을 때 반대가 2배 많은 셈이다.

대주단 관계자는 “사업비 대출 연장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조차 조합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는 점이 대주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견표명을 보류한 A금융기관은 “조합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토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대출연장을 찬성한 금융기관들도 대부분 조건부 찬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연장 찬성표를 던진 B금융기관은 “조합은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고, 시공사업단은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사업비 대출연장의 전제조건이 돼야 하며, 외부사업성 평가보고서 등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단 사업비 대출연장에 동의는 하지만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다.

C금융기관 역시 찬성표를 던졌으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과 연관된 여러 소송이 해결되고, 사업타당성 보고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찬성을 했다.

결국 사업비대출 만기일인 오는 8월 24일까지 소송 및 공사중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비 대출 연장이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사업비 대출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은 1가구당 1억여 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업단이 대주단에 사업비를 대위변제(대신해서 갚아주는 것)한 후 조합에 공사비 및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은 대주단의 대출비 연장불가 통보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지난 15일 조합원들에게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시 조합원들이 1억원 이상씩 변제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만기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현실적으로 연대보증인인 시공사업단이 상환(대위변제)을 하는 게 옳고, 대위변제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시공사들이 곧바로 조합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달했다. 또 “사업이 정상화되면 새로운 사업비 대출을 받아 대위변제금을 상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정상화시켜 사업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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