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85㎡ 이하는 ‘추첨’, 85㎡ 초과 ‘가점’ 비율 늘린다

류인하 기자

투기과열지구 가점 100%→ 추첨 최대 60% 확대

85㎡ 초과 주택 가점비율도 최대 80% 확대

무순위청약시 ‘지역거주’요건 전면 폐지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앞으로 규제지역 내 85㎡ 이하 중소형 주택의 추첨 비율이 최대 60%까지 늘어난다. 대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85㎡ 초과 주택은 가점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청약 조건도 일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청년가구에 불리한 가점제도를 일부 조정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가점·추첨 비율을 조정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60㎡ 이하 및 60㎡초과~85㎡ 이하 청약 물량의 경우 현재는 100% 가점제를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60㎡ 이하는 가점 40%·추첨 60%로 추첨 비율이 대폭 늘어난다. ▲60㎡초과~85㎡은 가점 70%·추첨 30%로 조정된다.

대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초과)는 기존 가점 50%·추첨 50%에서 가점 80%·추첨 20%로 가점비율을 대폭 늘려 청약 당첨기회를 높였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은 60㎡ 이하· 60㎡초과~85㎡ 이하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가점 75%·추첨 25% 비율을 ▲60㎡이하는 가점 40%·추첨 60%로, ▲60㎡초과~85㎡이하는 가점 70%·추첨 30%로 소형평형의 추첨 비율을 대폭 늘렸다. 또 85㎡초과는 기존 가점 30%·추첨 70%에서 가점·추첨 각 50%로 가점 비율을 늘렸다. 비규제지역에서의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와함께 무순위 청약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 또 예비입주자 비율을 기존 40% 이상에서 500%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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