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적폐몰이 하듯…국토부 “월례비 요구 땐 면허 정지”

류인하 기자

‘건설현장 불법’ 강력 단속

사업주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더라도 노조 파업에 대처한다는 명목이면 정부가 처벌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제공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산업안전규정’도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사실상 노조를 와해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채용을 강요하거나 협박 등을 통해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를 받아갈 경우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모두 적용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위법하다 판단되는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경미한 규제위반이나 단순 반복신고 등은 자발적으로 시정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월례비·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면허정지도 추진한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요구 적발 시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면허 정지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최대 1년간 정지가 가능하다.

“협박·공갈죄 적용 수사 의뢰”
산업안전규정도 개정하기로

‘외국인 불법채용’ 처분 완화
“파업 대처” 사업주 요구 수용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이후부터 월례비 수수건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 3월1일부터 즉시 (면허정지 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성실·품위유지 의무’가 면허정지 처분 사유까지 될 수 있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규정’도 개정한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노조전임비 등을 주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이 산업안전규정에 명시된 사항(준법투쟁)을 근거로 태업을 한다고 보고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산업안전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 월례비 강요 등의 행위 적발 시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취소 같은 제재 처분 근거도 마련한다.

외국인 불법채용에 따른 처분도 완화한다. 노조 파업 또는 태업으로 건설현장 인력 부족 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업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사업주에게 1~3년의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처분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용인력 확보를 명분으로 한 조치지만 건설현장 내 외국인 불법취업을 정부가 조장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공발주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는 불법행위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월례비 요구 등을 원도급사인 건설사가 묵인하면서 하도급사가 운영하는 건설현장 내에서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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