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특공’ 11월부터 적용…‘조손가구’도 임대 우선공급

심윤지 기자

공공주택 청약 때 자녀 출산 1인당 10%씩 소득·자산 기준 감면 혜택
동점자끼리 경쟁할 땐 만 1세 이하 자녀 있는 가정에 우선권 주기로
소득·자산 초과 때 재계약 1회 한정…청년 임대주택 선정 특례 신설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자녀가 둘만 있는 경우에도 다자녀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상가구 확대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3자녀 가구에 부여되는 배점도 상향 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8일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다.

다자녀 특공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자녀 수별 배점 폭도 일부 조정됐다. 기존 자녀 수 배점은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부터 40점 만점을 받게 설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은 40점 만점을 받는 것으로 배점표가 바뀐다. 2자녀와 3자녀의 배점 차이는 약 10점이 나게 된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3월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자녀 1인당 10%포인트 완화(2자녀 이상은 최대 20%포인트)된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도 포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동점자들끼리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공공임대 관련 조항도 합리화했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은 ‘부모-자녀’로만 규정돼 있어 경제·주거환경이 열악한 ‘조부모-손자녀’ 가정은 지원받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손가구’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고가 외제차를 타는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게 돼도 재계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을 1회로 한정하고,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자녀당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신청 가능 면적은 1인 가구 35㎡ 이하,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가구 이상은 45㎡ 이상으로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만약 3인 가구가 45㎡ 초과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에는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하고만 경쟁하면 된다.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도 신설했다. 2021년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도심 내 청년 위주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생긴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은 미혼 청년, 중위소득 170% 이하, 3분위순 자산인 이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임대기간은 최대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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