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 5만곳에 100만원씩 ‘재도전 장려금’ 지원한다

정유미 기자

중기부, 오늘부터 신청 접수

작년 12월~올해 5월 폐업 신고자
개업 연도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손실보전금 받은 경우 지급 제외
1인이 수차례 폐업 땐 1회만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업체 5만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재도전 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코로나19로 손실보전금을 받은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8월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올 5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해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5시간 온라인 재기교육도 받아야 한다.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 역시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재도전 장려금은 1회만 지급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8월26일까지 개업연도에 따라 차례로 신청을 받는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28일부터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2019년 이전 개업한 경우 18일부터, 2020년 개업한 경우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한 경우에는 8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재기교육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장려금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따라 2주일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26일까지 완료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와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콜센터(1533-0100·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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