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에 한번 오는 대홍수도 막게…소하천 설계 기준 바꾼다

박용필 기자
소하천 설계빈도. 행정안전부 제공

소하천 설계빈도. 행정안전부 제공

100년에 한 번 내릴 정도의 집중호우가 2000년 이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하천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하천의 설계빈도를 기존 최대 100년에서 최대 20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계빈도 100년’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의 규모의 홍수를 견딜 수 있게 설계하는 기준을 뜻한다. 이 기준이 ‘설계빈도 200년’으로 강화되면 앞으로 소하천은 2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큰 홍수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의 대규모 집중호우가 2000년 이전 39년 동안에는 82회였지만 2000년 이후 22년 동안에는 89회 발생했다. 기간을 감안하면 2000년을 기점으로 이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2만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모두 27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이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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