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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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치 변호사 “기업 강제징용 배상, 일 정부 나서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려면 결국 일본 정부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일본 내 양심세력들이 정부에 목소리를 높여가는 수밖에 없는 데 그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일본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온 아다치 슈이치(足立 修一·53) 변호사는 지난 1일 일본 도쿄시내에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이 최종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일본 내에서 여론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역시 일본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움직이도록 여론이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는 “정권 지지기반이 취약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에 힘...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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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다”는 환호 없는 법정?… ‘강제징용 배상’ 판결 3가지 궁금중
지난 24일 내려진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은 사법·외교적 파장 못지않게 뒷얘기도 풍성하다. 세기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선고 당일 소송 청구인은 물론 변호인도 전혀 배석하지 않았다. 그만큼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일본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굳이 한국에서 제기된 소송에 응한 이유도 의문으로 꼽힌다. 대법원이 파장이 큰 주요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소부에서 판결한 배경도 궁금증을 증폭시킨다.(1) “이겼다”는 환호 없어김능환 대법관(61)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결정한 지난 24일 오후 2시. 대법원 소법정에서는 아무런 환호성도 들리지 않았다. 12년 동안 계속된 재판의 극적인 반전 순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조용했다.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맡은 최봉태 변호사는 당시 대구에서 다른 재판을 변론하고 있었다. 최 변호사는 “승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연로하신 분들...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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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징용 피해자 지원 정부 재단 건립에 100억 출연
포스코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재단 건립에 100억원을 출연한다.포스코 관계자는 25일 “정부 주도로 설립될 예정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에 2014년까지 100억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 3월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출연 방안을 의결했다.국회는 지난해 8월 여야 합의로 일제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이 특별법에 따라 조만간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재단 설립 작업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위원회는 일단 300억원 정도의 초기 출연금으로 재단을 출범시킨 뒤 향후 재단 규모를 수천억원대로 늘려 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포스코 등 대기업에 재단의 출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1965년 한일협... -
일본정부 “강제징용 배상, 이미 끝난 문제”
일제 때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25일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으로 밝혔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은 이날 오전 각료회의후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도 포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말했다.일본정부 대변인격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일본 정부가 이처럼 각료회의를 통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묵살하고 나섬에 따라 배상문제는 한일간 새로운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5일 이번 판결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제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일본 법무성 결과 일본 기업에 징용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귀국한 한국인이 적어도 17만5000명으로 체불 금액은 당시의 액면으로 2억7800... -
대만 등 피해 국가로 파급 가능성… 위안부 소송도 잇따를 듯
이번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은 한·일 양국의 사법부는 물론 정치·외교·경제적으로 파급력이 엄청나다.당장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어졌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부서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도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이 충격에 빠진 것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이 강제노역에 동원한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이 줄줄이 소송에 나설 경우 일본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만과 필리핀을 비롯해 여러 식민지 피해 국가들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대부분 나라가 일본의 결정을 뒤집을 역량도 없고 실제로 그런 적도 없다”며 “하지만 한국 대법원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만큼 판례를 인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실제로... -
한국 내 일본기업 재산 강제집행 가능… 일본 상대 소송 땐 외교 마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24일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은 사실상 확정됐다. 절차상 항소심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는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절차다.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소송을 걸 수 있지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은 6개월쯤 뒤 피해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다. 이 재판의 핵심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재판이 어떻게 끝나느냐는 일본 기업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이 재상고하면 대법원에 다시 가서 끝나고 재상고를 포기하면 고법에서 마무리된다.재판이 끝나면 다음 순서는 집행에 들어가 돈을 받아내는 것이다. 두 회사는 모두 한국에 재산이 있다. 신일본제철은 포스코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6.5%를 가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어 2대 주주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서울에 현지법인이 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100% 출자했다. 19... -
“한국 사람이 싸우는데 우리편 안 들어준 정부·국민에 섭섭”
신천수 할아버지(87·사진)는 묻고 또 물었다. “이겼어?” “진짜 이겼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신 할아버지는 24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15년 동안 이어진 법정다툼에서 단 한번도 이겨보지 못했기 때문이다.“이기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네. (대법원에) 가보지 못한 게 원통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도 기뻐.” 신 할아버지는 한참 지나서야 웃었다. 1926년 전남의 한 농촌에서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일자리를 찾아 16살 때인 1942년 평양으로 갔다. 이듬해 신일본제철의 일본 오사카제철소로 강제징용을 당했다. 그는 “말이 제철소이지 감옥이나 다름없었다”고 했다.100여명의 한국인이 일하던 이 공장에는 경찰이 상주했다. 경찰은 “도망가면 곧바로 가족에게 해가 간다”고 위협했다. 밤에는 기숙사라고 불리는 2층짜리 목조 건물에 내동댕이쳐졌다.... -
김능환 대법관 ‘3년3개월 뚝심’ 예상 깨고 항소심 판결 뒤집어
강제징용 사건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61·사진)은 최근 사석에서 “내가 이렇게 사건을 오래 보아온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했다.그는 이 사건을 3년3개월간이나 끌어왔다. 김 대법관이 퇴임을 두 달 앞둔 5월에 선고하겠다고 결심한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결정이다. 법원 민사집행법 회장 출신에 민사소송법 주석서를 펴낸 전문가가 숙고한 배경이 있다는 암시였다. 이 무렵부터 대법원 주변에서 김 대법관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을 것이란 얘기가 나돌았다. 하지만 일부 쟁점은 몰라도 결론까지 통째 뒤집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한·일 간에 외교적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24일 오전까지도 대법원 핵심 관계자를 빼고는 대부분 파기환송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역사적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은 대법관 13명 모두가 참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맡았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일본 식민지 지배를 겪은 아시아 전역에 파장이 있을 사건...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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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만 15만명… 배상액 수백조 될 듯
24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한·일 간의 사법·외교적 파장뿐 아니라 소송 금액 면에서도 전례가 없는 규모다.구체적인 배상금액은 항소심 재판에서 최종 확정된다. 전문가들은 징용 피해자들이 1인당 수억~수십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15만명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할 액수는 수백조원에 이를 수 있다.이날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은 모두 9명이다. 이 중 5명은 미쓰비시에 1인당 1억100만원, 나머지 4명은 신일본제철에 1인당 1억원씩을 각각 청구했다.그러나 이번 청구금액은 전체 손해배상금 중 일부일 뿐이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하는 과정에 피해자들이 청구액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해마루의 장영석 변호사는 “당사자들과 논의를 거쳐서 청구취지 확장 여... -
대법원 “일본 판결은 한국 헌법 정신에 어긋나 인정 못한다”
일제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의 24일 판결은 크게 4가지 쟁점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일본 판결의 국내 효력 인정과 청구권 유효 여부 등 4가지 쟁점 모두에서 일본 판결과 하급심을 뒤집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일본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한국에서도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다.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미 2002년과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와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일본 판결의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불법적 강점(强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어긋나는 내용의 일본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외국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인정되려면 한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