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온라인에서 활동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소·고발을 당한 지 1년 반 만이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국정원 직원 ㄱ씨(41)를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ㄱ씨는 지난 대선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가리켜 “문죄인 뒈져야 할 텐데”라고 하는 등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모씨 부부에 대해 “죽이고 싶은 빨갱이” 등 폭언을 담은 댓글을 올리고, 그들의 딸에 대해 성적으로 비난하는 욕설 댓글을 달아 모욕죄가 적용됐다.특정 지역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ㄱ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절라디언’(호남 주민을 비하해 부르는 말)들은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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