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권 지지자들이 최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이 표창장 위조 범행에 사용된 PC가 방배동 자택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항소심에서 새로 찾았다는 것이다. 이 증거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2013년 6월16일 방배동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이 무력화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인터뷰 등에서 “검찰이 증거를 일부러 숨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제기를 하며 ‘증거조작설’로 번졌다. 이 증거는 항소심을 뒤집을 반전카드가 될 수 있을까. 경향신문은 이에 대한 변호인단·검찰 입장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양측 주장이 타당한지 통신 3사와 전문가에게 물었다.문제의 증거는 사설 IP(Internet Protocol) 할당 기록이다. 검찰이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제출한 증거에는 2012년 7월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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