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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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가장 위험한 곳은 ‘집’…58%가 연인·가족 손에 희생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는 그들의 집이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25일(현지시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유엔 국제기념일’을 맞아 펴낸 ‘2018 여성의 젠더 기반 살해에 관한 보고서’의 결론이다.지난해 전 세계에서 살해당한 여성 8만7000명 중 58%인 5만명가량이 가정폭력·데이트폭력의 희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만8000명(47%)보다 11%포인트 늘었다. 이 중 3만명은 연인이나 배우자에 의해, 2만명은 가족 구성원에게 목숨을 잃었다. 하루 평균 137명, 한 시간에 6명꼴이다.전체 살인 사건 피해자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피해자가 80%로 여성(20%)보다 4배 많았다. 그러나 연인이나 배우자, 가족 구성원에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범위를 좁히면 여성이 64%, 남성이 36%로 성비가 역전된다. 가해자가 연인이나 배우자인 경우 여성 피해자 비율은 82%까지 올라갔다.연인이나 배우자, 가족에게 살해된 여성이 가장 많은... -
경찰, 가정폭력 대응 때 ‘반의사불벌죄’ 매뉴얼 바꾼다
지난해 11월26일 서울 강남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20대 여성이 이혼조정 중이던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수십 차례 찔려 살해됐다. 사망 두 달 전에도 이 여성은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편은 처벌받지 않았다. 보복을 우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말 때문이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전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성도 2016년 흉기를 든 채 자신을 협박한 전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을 요구하지 못했다. 이 남성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처 주변을 맴돌았지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매뉴얼이 바뀐다. 보복 범죄에 대한 공포로 가해자를 신고한 뒤에도 처벌을 요구하지 못하는 가정폭력 범죄의 특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
강화된 가정폭력 대책, 실행이 중요하다
정부가 27일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결혼생활 내내 폭력을 행사했던 남성이 이혼 후 전처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신속하게 나온 것은 환영할 만하다.정부 대책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시키고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처벌법상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 유형에 기존의 폭력행위 제지 등 외에 ‘현행범 체포’가 추가된다. 또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위반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지금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과태료 부과가 고작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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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중범·상습이면 형사사건으로’…울산중부서 전국 첫 기준 마련
지난달 중순 울산중부경찰서로 남편의 폭행때문에 크게 다쳤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보니 여성의 얼굴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심한 멍이 들었고, 남편은 이미 집 밖으로 나간 뒤였다.아내는 경찰에게 “남편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했다가 며칠 뒤 “남편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때리지 않겠다고 하니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아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일반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했다.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 남편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범죄전력도 남지 않는다. 전문기관에서 가정폭력 재발방지 교육 등을 받거나, 심할 경우 접근금지 명령 등이 내려질 뿐이다. 하지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면 가해자는 재판에서 벌금형이나 금고·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경찰 관계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면 향후 벌금 때문에 해당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만약 가해자가 구...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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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처벌, 20년 동안 머뭇거린 ‘가정폭력처벌법’
5년 전 대검 ‘삼진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 말로만 강조 검거자 2만2285명 중 기소유예 이상 전력 재범자 8.7%“가해자 체포 우선주의 도입, 피해자 안전부터 보장을”2013년 대검찰청 형사부는 ‘가정폭력 삼진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가정폭력 재범률이 급증하자 ‘3년 이내 2회 이상 재범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했다. 경찰도 2016년 3년 이내 2회 이상 재범자, 흉기 휴대 또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한다고 밝혔다.수사기관의 ‘무관용 원칙’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31일 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 2만2285명 가운데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자’는 8.7%(1947명)였다. 하지만 구속률은 전체 검거 인원의 0.8%(184명)에 그쳤다.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
2018.10.30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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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당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 건 경찰·검찰·법원”
가정폭력 피해자 ㄱ씨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결혼생활 16년 동안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 폭행은 ㄱ씨가 임신했을 때도 멈추지 않았다. 늑골이 부러지고 목이 졸려 기절하기도 했다. 딸이 울면 남편의 분노가 더 심해져 ㄱ씨는 딸이 7개월이 됐을 때 친정에 맡겼다. 이혼을 하고도 폭력과 협박은 이어졌다. 남편은 ㄱ씨의 집을 찾아와 “죽이겠다”며 현관 도어록을 부수기도 했다. ㄱ씨의 목에는 남편이 흉기로 위협한 흉터가 남았다. ㄱ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극심한 폭행과 협박으로 정신이 무너져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남편에 대한 극심한 공포로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처방받고 있다. 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은 지난 1월 1심, 5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ㄱ씨가 말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저를 더 처참하게 밟은 이들은 경찰, 검찰, 법원입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죽어야만 관심을 가져주나요.”ㄴ씨는 미성년자 시절 아... -
신고해도 수사 안 하는 가정폭력의 야만적 현실
가정폭력 사건 신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이 가정폭력 사범을 검거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사례는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2017년 5년간 가정폭력 신고는 약 116만건이었다. 이 중 지난해 접수된 신고는 28만건으로 2013년(16만건)에 비해 74%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신고 건수 대비 가정폭력 사범 검거율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 16만4000여명 중 구속된 이들은 1632명으로 1%에도 못 미친다. 경찰이 이처럼 가정폭력을 미온적으로 수사하면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에 노출되고 재범의 악순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가정폭력 재범률은 2015년 4.1%에서 올해 8.9%까지 높아졌다.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전부인 살해사건도 결혼생활 20년간 지속된 가정폭력을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다가 발생한 비극이라는 지적이 ... -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 28만여건..신고 대비 검거는 13% 그쳐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가 약 28만여건에 달했지만 신고 대비 검거는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가정폭력 신고는 115만9159건에 달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27만9082건으로 2013년(16만272건)과 비교하면 5년새 약 74%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5년새 523% 신고가 느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하지만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실제 가정폭력사범을 검거한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13%에 그쳤다.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하면서 가정폭력사범의 검거 건수는 최근 5년새 2배 이상 늘었지만, 같은 기간 가정보호사건 송치 인원은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재범 우려가 있을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 제한 등을 청구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