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도입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사망자 수도 줄었지만 반대 여론은 여전하다. 최근에는 아이들이 고의로 주행 중인 차량에 뛰어들거나 차량 꽁무니를 바짝 뒤쫓아 가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한다는 소문을 등에 업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민식이법 놀이가 실제 아이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설사 그런 장난이 일부에서 이뤄진다 해도 도로 위의 약자인 보행자 보호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3일 인터넷상에는 ‘민식이법 놀이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글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말한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