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된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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