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적용 유예 연장이 단순히 시기를 늦추는 게 아니라 법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4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사고사망과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매년 700명 이상이 죽어 나가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민생이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최 실장은 현재 중대재해 기소 사례가 30건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법 집행 효과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도 했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다.최 실장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50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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