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내린 메타, ‘페북·인스타 개인정보 수집 강요’ 철회

이윤정 기자
메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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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게 강요했던 메타가 결국 꼬리를 내렸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나서 우려를 표하자 메타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8일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메타 고위관계자와 회동을 갖고 이번 개인정보 동의방식 변경으로 불거진 이용자 불편 우려 등을 전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날 회동 후 메타가 개인정보 동의방식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메타 측은 “사용자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규제기관의 피드백을 수용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배경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적용된 이번 방침은 각 나라별 상황과 기대 수준 충족을 최우선에 두었다”며 “한국 동의 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 마련한 추가적 방안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6일 메타는 한국 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바꾸면서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까지 ‘필수 동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국내 이용자 정보를 자사 해외 사무실과 데이터센터는 물론 파트너사와 벤더, 제3자 등과도 공유할 수 있는 내용까지 들어 있어 비판이 커졌다. 메타가 요구하는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달 9일 이후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는 공지도 했다.

국내 대다수 기업들은 맞춤형 광고 등 마케팅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선택 동의’하도록 한다. 현행 규정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페이스북은 국내법의 빈틈을 활용해 법 위반을 피해갔다.

이에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개인정보보호위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 것을 사실상 강제한 메타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도 이날 서울 종로구 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동의 강제를 중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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