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리스트’ 정·관계 인사 모두 유죄

장은교기자

박연차씨 징역3년6월… 1심재판 사실상 마무리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64)과 돈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 등 10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6일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뿌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박연차 리스트’ 정·관계 인사 모두 유죄

재판부는 “세금을 포탈하고 해외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어 뇌물이나 정치자금으로 제공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든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 공여자에게는 관대하게 처벌해온 것이 관행이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네 공여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엄격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총 28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지만 징역 3년6월의 가벼운 형이 선고된 데는 검찰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 역시 “박 전 회장이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점과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진술한 점을 양형에 감안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의 휴켐스 헐값 인수 의혹과 세종증권 매각비리에 연루된 정 전 회장 등 피고인 6명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로써 6개월간 지속돼온 ‘박연차 게이트’의 1심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날 선고로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피고인 21명 중 14명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서갑원·이광재 의원, 이 의원의 보좌관, 박진·김정권 의원,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 7명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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