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스마트폰·내비게이션으로 알려준다...내년부터 대전에서

윤희일 선임기자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의 자전거전용도로에 불법주차한 차량들. 윤희일 선임기자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의 자전거전용도로에 불법주차한 차량들. 윤희일 선임기자

자동차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 앱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대전에서 실시된다.

대전시는 이 서비스를 위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구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사업을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시는 2만5000여곳에 이르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관련 정보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데이터베이스화 및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 앱이나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무심코 이루어지는 불법 주정차를 막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를 통해 차량 소통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의 부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의 하나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구간 공간정보 DB구축사업’이 선정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 구축한 단속·허용구간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과 도로변 주차 허용구역 495곳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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