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 급증하는 봄철…경북,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현수 기자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등산객이 급증하는 봄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산불감시원·드론감시단 등이 총동원된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등을 적발한다. 또 가스버너 등 화기를 소지하고 등산을 하거나 산속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드는 행위도 단속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특별대책 기간(3~4월) 중 연평균 22.4건의 산불이 발생해 91.19㏊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산자 실화 27%, 성묘객 실화 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피해면적이 100㏊가 넘는 대형산불이 매년 발생했다. 전체 대형산불의 38%는 4월에 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가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4월1일~5월31일)에서 적발한 불법행위 166건이다. 이중 53건은 검찰에 넘겼고 94건에 대해서는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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