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법인 주택거래 85% 뚝

최인진 기자

경기 “투기 억제 효과”

경기도는 23개 기초지자체 전 지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주택거래량이 법인은 85%, 외국인은 39% 각각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인 지난해 10월31일을 기준으로 직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직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법인은 1만376건에서 1543건으로, 외국인은 2550건에서 1565건으로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안성 등 나머지 8개 지자체의 법인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증가했다.

법인과 외국인은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3개 지자체에 대한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했다.

경기도는 법인·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업무·실거주용이 아니라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지정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량 증가세의 경우 추가 조사해보니 시·군별 매수 건수 자체가 적고 거래 물건 상당수가 실수요 위주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과 외국인의 투기수요가 억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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