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김태희 기자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성남시는 ‘아빠나 엄마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하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기준을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성남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정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성남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1년 거주 기준’이 폐지되면서 내년 출산 산모부터는 자녀 출생일과 신청일에 주민등록 주소가 성남시로 돼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료비는 정부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100만원(쌍둥이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90% 범위에 대해 지급(최대 20만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임신 후 정기적인 산전 검사,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분만비, 산후치료비 등이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은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생 신고한 지역의 보건소로 하면 된다.

성남시는 2016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해 해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 2016년 194명(4059만원)이, 올해는 2021명(4억7420만원)이 혜택을 받았다. 수혜 인원은 10.4배, 지원액은 11.6배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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