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6만8000여명 상해보험 지원

최인진 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군복무중인 청년에게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도 지원 대상은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해양경찰 등 6만8000여명(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제외)이다. 상해·질병 사망 등 일부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되면서 1인당 보험료는 4만7920원으로 올해 3만8000원보다 9920원 늘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 전원은 별도 가입 절차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군복무 기간중 질병·상해 등을 당했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장금액은 상해·질병 사망, 휴유장애시 5000만원(기존 3000만원), 상해·질병 입원일당 4만원(기존 3만5000원), 골절 진단금 30만원(기존 25만원) 등이다. 보험은 내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년동안 적용된다.

경기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이 시작된 2018년부터 올해까지 74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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