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피해 채무종결 96.5%

최인진 기자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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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은 ‘금융 약자’ 보호를 위해 불법 사채업자와 담판을 지어 사금융 96%의 채무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자 835명을 상담하고, 피해자가 보유하던 3066건의 불법사채에 대한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 채무가 완전히 종결된 불법채권은 2958건으로 채무종결 달성률은 96.5%에 달한다.

경기복지재단 직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비대면 상담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복지재단 직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비대면 상담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835명이 상담한 총대출 금액은 55억원, 고금리 피해액은 20억원에 이르렀다. 경기복지재단은 피해자 지원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따른 부당이득금 2억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거래종결로 14억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신청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불법사채업체에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기관은 경기복지재단이 유일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 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실시간 확인, 경찰과 지역자활센터·전통시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피해상담 전화(031-267-9396), 카카오톡 상담채널(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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