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신자살 사건’ 핵심관계자 영장 청구

배명재 기자

민주통합당 불법 선거인단 모집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송규종)는 29일 광주 동구 계림1통장 백모씨(57)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씨가 지난 26일 투신 자살한 조모씨(65·전 계림1동장)와 함께 현장에 있었으며, 박주선 의원을 돕는 사조직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씨가 불법선거인단 모집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봄철 봄맞이 명승지 관광계획안' 등 증거 문건 입수경위와 9개 통장에서 드러난 지출 내용 등을 확인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 문건 중에는 박주선 의원의 사조직 모임 참석 사실 등을 암시하거나 관권이 동원된 정황도 있어 박 의원과 유태명 동구청장도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도 이날‘관권선거 논란'과 관련, 유태명 동구청장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저녁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유태명 구청장과 박주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장 모임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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