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8일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향토 상인들의 호흡기를 떼내는 것과 다름없다며 제도 존치를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심판 회의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논의의 대상이 됐다”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유통 대기업들과 지역 중소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오랜 세월 논의를 거쳐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시행 초기 유통 대기업들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고, 2018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기나긴 싸움 끝에 어렵게 만들어낸 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라며 “정부가 중소 상인을 사지로 내몰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에서 2012년 첫 시행된 이 제도는 대형마트는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