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상생위한 최소한 장치”

박용근 기자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일요일에도 쉬게 해달라는 농성을 하고 있는 장면.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일요일에도 쉬게 해달라는 농성을 하고 있는 장면. 경향신문 자료사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8일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향토 상인들의 호흡기를 떼내는 것과 다름없다며 제도 존치를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심판 회의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논의의 대상이 됐다”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유통 대기업들과 지역 중소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오랜 세월 논의를 거쳐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시행 초기 유통 대기업들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고, 2018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기나긴 싸움 끝에 어렵게 만들어낸 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라며 “정부가 중소 상인을 사지로 내몰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에서 2012년 첫 시행된 이 제도는 대형마트는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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